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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포로 한국행 현실화 되다

유유랑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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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로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바람이 실현이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한국으로 가고 싶다" - 북한군 포로의 뜻밖의 고백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다. 지난 19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리모 씨는 "80%는 결심했다.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군 포로가 직접적으로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힌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북한군 참전,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나?

리 씨는 자신을 "정찰총국 소속 병사"라고 소개하며, 북한 정보기관인 보위부 요원에게 속아 대한민국 군인과 싸운다고 믿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훈련을 위해 러시아에 갔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군 내부에는 500명 규모의 대대마다 1~2명의 보위부 요원이 배치되어 사상적 통제를 했다고 전했다.

가족과의 단절, 그리고 생존의 기로

 

리 씨는 북한을 떠나기 전 가족과 연락이 끊겼으며, 부모님도 그의 파병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장에서 턱과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소속 부대 대부분이 전투 중 희생되었다고 증언했다. 포로가 된 것에 대한 북한군 내부의 규율을 언급하며, 만약 수류탄이 있었다면 자폭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

북한으로 돌아가면 가족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리 씨는 "포로가 된 것이 우리나라(북한)에 알려지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양에 있지 못할 것"이라며 귀순을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제대 후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었으며,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긴 만큼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반응과 국제법적 쟁점

리 씨의 귀순 의사 표명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협의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외교부는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므로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정보원도 "북한군 포로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법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원칙이 존재한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참전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리 씨가 러시아로 송환된 후 북한으로 보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주석서에 따르면 포로가 본국 송환을 거부할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 그의 한국행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귀순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리 씨의 귀순 여부는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협의, 그리고 국제법적 해석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그가 귀순을 희망하는 이유와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의 협의 과정과 국제사회의 반응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단순한 귀순 문제가 아닌, 북한군의 해외 파병 실태와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리 씨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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