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심야 영업이나 철야 근무가 필요한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운영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 현장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정부 입장: 모든 근로자 보호가 필요하다
정부는 781만 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차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인데요, 정부는 규정이 적용되면서 생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의 한계: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제, 야간 근무 수당, 연차 휴가 등 다양한 근로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만약 이 법이 확대 적용되면, 상시 근로자가 1~4명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고, 휴일 근무 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등 변화가 생깁니다.
자영업자들의 걱정: 운영 부담이 커질 것
소상공인들은 이번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편의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데, 근로기준법 적용 시 야간 근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편의점은 새벽에 아예 문을 닫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의 대책: 가족 경영 증가 우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근로기준법이 확대되면 기존 직원을 해고하고, 가족을 고용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대표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 경영'을 선택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정부의 입장: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
정부는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교적 부담이 적은 규정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같은 규정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부터 차례대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강력 반대 시사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대규모 상경 시위 등을 통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야당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생활의 지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 유래 (0) | 2024.11.26 |
---|---|
뮤지컬 웃는 남자 11월 26일 1차 티켓 오픈 (1) | 2024.11.26 |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2025년 폐업지원금 신청하기 (0) | 2024.11.23 |
연금저축과 IRP로 해외 ETF 투자, 세금 걱정 끝내기! (0) | 2024.11.22 |
2025년 노인 일자리 신청방법 (0) | 2024.1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