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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알바생도 주휴수당 챙길 수 있는 진짜 꿀팁

유유랑 2024. 10. 15.

요즘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서 주휴수당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워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주휴수당도 덩달아 상승하니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니 잘 따라와 주세요!

 

1. 주휴수당,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은 정규직만의 혜택이 아니에요. 아르바이트생도 조건만 충족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고, 이때 지급되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이에요.

주휴수당

2.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워 근무할 것 (결근 없이)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3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총 15시간을 채우니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 2일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답니다.

 

3.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은 정말 간단해요! 기본적으로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이라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8시간 × 9,860원 = 78,880원

주 5일 근무 + 주휴수당: (9,860원 × 40시간) + 78,880원 = 473,280원

 

보통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지만, 근무 시간이 적으면 그에 맞춰 비례해서 계산해요.

4. 주의할 점: 지각, 조퇴에도 주휴수당 지급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각이나 조퇴를 해도 결근만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로 인해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 있지만, 주휴수당 자체는 여전히 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1주일에 한 번이라도 결근한 경우

입사 첫 주나 퇴사 마지막 주 (근로관계가 온전히 유지되지 않은 주)

 

특히 퇴사할 때 주의해야 해요. 만약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에 퇴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요. 월요일에 퇴사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서 받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조건만 맞으면 당연히 받아야 하니까요! 혹시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계산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주휴수당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함께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며 열심히 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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